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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출자금에 의한 회사설립과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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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27 08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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_ 2. 위장출자금 (日本 의 見也金)이라함은 위 설예와 같이 진실로 주금불입으로 할 의사없이 단지 회사설립 등기를 내기 위한 방편으로 일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 불입금으로 가장하여 주금불입 취급기관에 불입하여 주금 불입 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 설립 등기를 필한 후 즉시 은행으로부터 인출하여
위장출자금 회사설립 불입금 설립등기 상법 / (위장출자금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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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출자금 회사설립 불입금 설립등기 상법 / (위장출자금)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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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출자금에 의한 회사설립과 상법 제628조 납입가장죄
위장출자금 회사설립 불입금 설립등기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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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금 1,000만원의 A주식회사 발기인 갑(甲), 을(乙)이 회사 발기인 전원으로부터 주금불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 등기를 필하는 방편으로 병(丙)으로부터 돈 1,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A주식회사 주금 불입 취급 은행인 T은행 K지점에 주금 불입금인양 불입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주금 불입 증명서를 발부받아 화사설립 등기를 마친후 즉시 위 금원을 인출하여 대주(貸主) 병(丙)에게 변제한 경우 갑(甲), 을(乙)의 행위가 상법 제628조 납입 가장죄에 해당할 것인가.

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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