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하 식민지적 과세 행정 납세층의 대응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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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10-16 03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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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와 달리 개인소득세 납세층은 최종적인 <처분결행>(차압재산)까지 간 경우는 적었고 대부분(64~85%) 재산차압 직전까지는 납부했다. 재산차압자도 초기에는 체납자의 2~7% 정도에서 1940년에 10%, 1942년에는 21%로 급증했다.
일제하 식민지적 과세 행정 납세층의 대응방식에 대해 조사한 자료(資料)입니다.
[표 5]에서 개인소득세 체납자비율은 1935~40년간의 13~15%에서 대증징을 가한 1942년에는 20%로 급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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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차
1. 머리말
2. 과세 행정이 식민지성
1) 면세점 설정과 과세 부담의 差別(차별) 성
2) 인정과세에 의한 과세 대상 소득 결정
3) 강압적 납세시설과 납세준비예금 제도
3. 소득 계층별 납세층의 대응 방식
1) 납세층의 구분 기준과 差別(차별) 적 증징
2) 저소득 납세층에 집중된 체납―소극적 납세저항― 3) 고소득 납세층의 지방의회 진출―‘동화` 과정―
4. 맺음말
소득세 과세의 주요대상이 상대적 고소득층이었더라도 이러한 ‘호소’가 전시수탈재정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시점에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무자비한 수탈이 감행되는 1937년 이후에는 심각한 상황으로 확대되었을 것이다. 재산차압 전에…(省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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