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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관리론] 국유재산관리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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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2-09-28 13: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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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에 협의의 국유재산은 광의의 국유재산 중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적 의미의 국유재산이라 한다. 따라서 다양한 국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처분을 통합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데, 총괄기관인 재정경제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아 즉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에는 국유재산의 총괄청으로서 …(drop)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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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유재산관리기관

1. 국유재산의 의의
국유재산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권을 의미하는데, 이는 광의의 국유재산과 협의의 국유재산으로 나누어진다.
[행정관리론] 국유재산관리기관 -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. 즉 광의의 국유재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한다.
우리나라에서는 국유재산을 행정재산,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(국유재산법 제 4조 1항).

2. 국유재산관리기관
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는 총괄기관(총괄청)과 관리기관(관리청)으로 나누어진다.

(1) 총괄기관
국유재산의 총괄기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, 현재 우리나라의 총괄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(국유재산법 제 6조). 국유재산의 총괄기관으로서의 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의 사무에 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상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,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종합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는 성격을 갖는다. 국유재산 총괄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아

①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의 정비
재정경제부장관은 국유재산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다아 따라서 각 院 ? 部 ? 處의 장은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입안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(국유재산법 제 11조).

②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사무의 통일
국유재산은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각 재산별로 관리하는 기관이 다양하다.
광의의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모든 재산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동산, 동산, 물권, 채권, 무체재산권 등을 포함한다. , [행정관리론] 국유재산관리기관법학행정레포트 , [행정관리론] 국유재산관리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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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행정관리론] 국유재산관리기관
다.
REPORT 73(sv75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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